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서울시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공영 주차장 내 설치된 기존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이달 초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주차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자치구에서 실시하며,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신고하면 해당 자치구에서 즉시 조치하게 된다.
윤보영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시민들이 뜻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 표지판 정비 등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주차장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