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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1년여 만에 첫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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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허위·과장 광고 책임져야…이엽우피소 혼입은 불인정"

(사진=자료사진)

 

식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를 섞어넣은, 이른바 '가짜 백수오' 제품의 피해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 받았다.

가짜 백수오 파동이 일어난 지 1년 5개월여 만에 판매업체의 거짓 광고 책임을 물은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대연 부장판사)는 배모씨가 우리홈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20만 9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짜 백수오 사태는 지난해 4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의 상당수에서 식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N사가 제조한 백수오 제품은 당시 갱년기 여성들에게 특히 좋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TV 홈쇼핑을 통해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 32개 백수오 제품 가운데 실제 백수오를 사용한 제품은 3개에 불과했으며, 21개 제품은 이엽우피소를 혼합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간독성·신경쇠약·체중감소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이에 배씨는 같은 해 7월 우리홈쇼핑을 상대로 "제품을 모두 섭취해 소화불량과 어지럼증이 발생했다"며 제품 구입비용 20만 9000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모두 2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홈쇼핑이 판매한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포함돼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홈쇼핑 광고 내용에 일부 허위·과장이 있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배씨가 해당 제품을 구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품 구입비로 지출한 액수는 허위·과장 광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배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재판부는 "백수오는 갱년기 여성의 일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이 있을 뿐인데, 피고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마치 불면증과 우울증, 관절통, 두통 등 특정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광고를 통해 제품의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조사의 일부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구입한 제품에도 이엽우피소가 혼입돼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소비자원의 수사 의뢰로 N사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과실은 인정되나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현재 '가짜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500여명은 판매·제조사 20곳을 상대로 "제품 구입비용과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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