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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병사'" 서울대병원 관계자들, 국감장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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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의사협회 작성지침과 다른 사망진단서 논란 관련

(사진=황진환 기자)

 

집회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려져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진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30일 이 진단서 작성을 총괄한 서울대병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과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를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백 교수는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서울대병원 레지던츠 A씨의 지도교수다. 백씨의 딸인 백도라지씨에 따르면 A씨는 "사망진단서가 내 이름으로 나가긴 하지만 사망 원인이나 병명 등에 대해서는 내 권한이 없고 신찬수 서울대병원 부원장과 지도교수인 백 교수가 협의한 내용대로 써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백씨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外因死·외부요인에 의한 사망)가 아닌 '병사'(病死·질병에 의한 사망)로 분류됐다.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심폐정지의 원인은 '급성신부전'(신장 기능의 급격한 저하), 급성신부전의 원인은 '급성경막하 출혈'(대뇌를 감싼 경막 조직의 충격에 따른 출혈)로 기록됐다.

하지만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서울대병원에 실려온 지난해 11월 14일 최초로 작성된 의료기록에는 "백씨의 오른쪽 두개골이 부러지면서 뇌혈관이 터졌고 출혈이 발생했다"고 기록됐다. 당시 뇌 CT(컴퓨터단층촬영)에서도 뇌 안에 급성출혈과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가 관찰됐고 머리 뒤쪽에서 정수리 부위까지 두개골이 골절됐다고 기록됐다.

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의무기록 작성 지침에는 외부요인이 의심되면 반드시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또 두개골 골절 같은 큰 상처가 있는 경우엔 '병사' 판정을 내려선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 서울대병원은 두개골 골절에도 불구하고 백씨의 사인을 '병사'로 내렸다.

이에 보건복지위는 서울대 병원 측과 법의학자이자 대한의학회장인 이윤성 서울대 교수, 녹색병원 이보라 내과과장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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