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4년 새 2.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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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발생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4년 새 2.3배 폭증했지만, 피해보상은 전체 피해의 10%에도 못 미치고, 일부 시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 조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제천, 단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도 내 22개 시군에서 발생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8,989건으로 월평균 150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50억 7,615만 원에 달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069건, 2012년 1,950건, 2013년 1,609건, 2014년 1,923건, 지난해 2,438건으로 4년 새 2.3배나 폭증했다.

같은 기간 피해액을 시군별로 보면 순천시가 11억 364만 원(1,555건)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고, 영광군 8억 5,389만 원(49건), 해남군 4억 3,875만 원(327건), 신안군 4억 2,350만 원(11건), 완도군 3억 735만 원(16건), 고흥군 2억 5,243만 원(489건)순이다.

농작물별로 보면 벼가 12억 5,276만 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채소류 9억 2,370만 원, 배 2억 2,211만 원, 사과 1억 5,285만 원, 포도 4,980만 원 순이다.

야생동물별로는 멧돼지가 27억 5,693만 원으로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줬고, 고라니 8억 4,712만 원, 오리류 5억 2,118만 원, 까치 4억 9,905만 원, 꿩 2억 855만 원순이다.

이처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했지만, 피해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야생동물로 인한 전체 농작물 피해 중 6.5%인 581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졌고, 보상액도 전체피해액의 8.1%인 4억 1,131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3억에 달하는 완도권의 경우 보상 관련 조례조차 없었다.

이처럼 보상이 저조한 것은 보상 관련 조례가 2012년에야 만들어졌고, 피해보상도 최소 피해액의 5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부터 피해액의 최대 80%, 최대 500만 원까지로 규정하는 등 일부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시군마다 보상 규정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권석창 의원은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의 멸종, 개발행위에 따른 서식지 파괴 등으로 전라남도 대부분의 시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피해보상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피해보상액 상향,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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