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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칭찬 선물 줘도 위반인가?"…'김영란법' 첫날 경찰 신고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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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제외, 대부분 요건 불충족

김영란 전 대법관 (사진=자료사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하루 경찰에 10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청은 전날 0시부터 자정까지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실명으로 작성된 서면신고 2건과 112를 통해 들어온 8건 등 모두 10건이라고 29일 밝혔다.

서민 신고 중 1건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에게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행위가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1건은 강원 지역 경찰관이 고소인에게서 가격을 알 수 없는 떡 1상자를 받았다며 청문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어제 정오쯤 112를 통해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는 신고를 접수했지만, 신고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금품 제공액도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출동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또 "학교 교사인데 매달 칭찬 스티커를 많이 모아 온 학생 1명을 뽑아 3000~5000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나"라는 112문의 전화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밖에 112를 통해 접수된 나머지 신고 6건 모두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김영란법 관련 내용을 묻는 상담 전화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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