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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금산온천 인허가 비리 창원시청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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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청 공무원 전 모(55) 씨에게 징역 1년 4월, 벌금 48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400만 원을 명령했다.

서 부장판사는 "온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전 씨가 직무관련자인 온천개발조합장으로부터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온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전 씨는 2013년과 2015년 사이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금산온천지구 내 온천개발조합장 손 모(63) 씨에게 19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을 받거나, 이자 없이 2000만 원을 빌리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온천개발조합장 손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1420만 원을, 전 씨에게 전달된 돈의 일부를 마련해준 온천업자 고 모(66)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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