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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살찐 고양이법…법안도 '네이밍'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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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별명 하나쯤 다들 있으셨죠?

요즘 법안들도 별명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의 원래 이름은 복잡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 심지어 읽기조차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처럼 사람 이름을 붙이거나 입에 착 감기도록 톡톡튀는 별명을 붙이는데요.

그런데 국회에서 할 일은 제대로 하시면서 법안 별명도 고민하시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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