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연봉제 전제는 노사 합의!
- 성과연봉제, 의도하지 않아도 노조파괴용으로 사용돼
- 철도 민영화 방안 발표한 정부
- 민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노조해체 원하지 않을까?
- 저성과자 나온 자리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8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고동민 쌍용차 해고노동자
◇ 정관용> 은수미, 고동민의 현장, 우리 노동 현장의 구석구석 살피는 코너죠. 오늘은 구석구석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살펴야 되겠습니다. 22년 만에 철도 지하철이 이틀째 연대 파업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 금융노조가 하루 전면파업도 했었고 병원노조 오늘부터 또 파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은수민 전 의원,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동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네 안녕하세요.
◆ 고동민>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성과연봉제. 우선 개념부터 정리해 주세요.
◆ 은수미> 한 마디로 말해서 네 성과에 따라서 돈을 줄게. 이게 성과연봉제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도대체 특히 공공 부분, 병원이나 금융이나 철도나 이런 공공 부분에서 성과가 뭔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에서의 성과는 과적을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래야 돈을 더 많이.
◆ 은수미>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주는 걸 성과라고 하면 그럼 병원에서는 그 환자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 해 주는 것보다는 뭔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짓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병원에서 호텔까지 하겠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외과도 성형외과만 하겠다든가 이런 게 돈을 버는 방법이죠. 그러면 철도에서 뭘까.
◇ 정관용> 승객을 많이 태우는 것.
◆ 은수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철도에서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을 줄이는 건데요. 정비나 시설보수, 유지, 이것을 줄이는 거예요. 실제 줄었잖아요. 그리고 이 속도를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할 거 한 사람이 하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죽는 거죠. 또 하나 열차운행에서 지연을 줄이는 건데요.
◇ 정관용> 정시운행.
◆ 은수미> 네, 정시 운행뿐만 아니라 더 빨리 운행하는 거예요. 많이 운행하면 더 많이 태우게 되는 거죠.
◇ 정관용> 회전율이 높아지니까.
◆ 은수미>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고는 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열차 지연을 한다거나 무슨 사고가 날 때 사고 수습을 못 해요. 기관사들은 예를 들어서 부산지하철 경우는 열차 지연율 감소를 성과로 넣었고요. 그래서 10분에서 2분으로 내규에 줄였다고 그래요. 그럼 기관사들은 열차 지연이 됐는데 이것의 원인이 뭔지 관제실에도 통보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시간 없어요.
◇ 정관용> 그냥 빨리 간다?
◆ 은수미> 가요. 그러면 이러다가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민간 부분과 달리 특히 공공부분에서 성과란 안전 혹은 생명 이걸 무시하고 돈을 벌어라라는 명령이죠.
◇ 정관용> 혹시 갑자기 말씀 듣다가 머릿속에 이상적인 생각이 떠올랐는데. 대국민서비스를 잘 하면 성과를 더 인정해 주겠다. 이런 식의 지표는 없나요.
◆ 은수미>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본 경영성과지표에는 없습니다.
◇ 정관용>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금전적인 수익.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열차 지연율 감소 이런 조항들로 돼 있더라?
◆ 은수미>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공공운수노조가 이미 조기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5개 기관에 인센티브를 줬대요. 그걸 반납을 했어요. 그 돈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해라. 그 돈이 얼마인가 했더니 31억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쨌든 승객안전 무시하고 생명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과적하고 많이 돌리고 굴리고 하면 할수록 돈 많이 줄게. 이 얘기예요. 옥시가 판매 많이 하면 임원들이나 직원들한테 돈 많이 더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 고동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게 성과를 어쨌든 일하는 노동자들을 성과별로 차등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 정관용> 저성과자, 고성과자. 임금에도 차등을 두겠다.
◆ 고동민> 그럼 예를 들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사측으로 표현되는 공사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성과자가 될 건지 저성과자가 될 건지는.
◇ 정관용> 예를 들면 노동조합 간부들.
◆ 고동민> 네. 상식적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성과연봉제라고 하지만 철도노동자들이나 지하철 조합원들은 이게 ‘강제퇴출제’라고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활동하거나 어쨌든 다른 목소리를 계속 내는 사람들이 강제로 퇴출되는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은수미> 더 걱정스러운 게 철도가 가장 협업이 필요한 조직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전력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역, 관제시설, 신호. 여기에서 경쟁을 불러일으키면 성과는 경쟁을 하라는 거거든요. 협업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7월 8일인가요? 민자 철도 활성화 방안 이런 걸 박근혜 정부가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설이나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민영화하겠다는 거예요. 다 잘라서, 그것도.
◇ 정관용> 그래서 경쟁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 은수미>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고요. 성과는 사실은 사람 목숨을 대가로 혹은 큰 사고를 대가로 돈을 벌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걸 민자화하면, 민영화하면 그걸 가져가는 데는 재벌 대기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공공 부분을 재편하겠다.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런 세월호 사고 났을 때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해상에서 이렇게 사고 나고 다시 이제 그러면 육상에서도 사고 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 정관용> 철도라든지 병원, 이런 곳은 지금 쭉 말씀 들으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지표로 성과를 매기다 보면 안전을 등한시하게 되겠구나. 건강을 등한시하게 되겠다.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럼 그 성과지표를 다시 손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 은수미> 그렇죠.
* 고동민 쌍용차 해고노동자, 은수미 전 의원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정관용> 또 노동자 간에 경쟁만 부추기게 되면 그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아니, 아무래도 노동자들도 성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라서 월급을 좀 차등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러면서 특히 이 앞전에 하루 연대 파업했던 금융노조 같은 경우. ‘금융권 같은 경우야말로 개개인별로 성과가 높고 낮고에 따라 차등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그걸 반대하지?’ 이렇게 의문 제기하는 분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 은수미> 이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 이미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있어요.
◇ 정관용> 사기업의 경우.
◆ 은수미> 네. 사기업의 경우.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도입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성과자 퇴출제라는 게 원래 없었어요, 잘. 그걸 결합시키는 거예요.
◇ 정관용> 저성과자는 임금만 깎는 게 아니라 퇴출을 한다.
◆ 은수미> 퇴출을 하는 식으로. 퇴출하면 그건 비정규 일자리가 돼요.
◇ 정관용> 정규직을 줄이고.
◆ 은수미> 정규직을 줄이고 다른 정규직을 뽑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철도도 인력이 그렇게 줄어왔어요. 그러니까 간접고용 포함해서 비정규직은 지난 4년간 20% 늘었고요. 정규직은 8% 줄었어요. 그런데 더 줄이겠다, 이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그래 좋아, 임금체계 개편 있을 수 있어. 그럼 왜 비정규직 다 대상을 해야죠. 코레일을 생각을 해보면 철도 있고 철도 자회사들 되게 많아요. 그럼 이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비정규, 간접, 코레일의 각종 자회사들 다 합쳐서 그러면 업무평가를 제대로 하고 그래서 동일노동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은 아예 성과연봉제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도급단가로 줘버리는 거예요. 이건 성과 이런 거 평가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정규직들에게 경쟁시키고 안전 무시하면서 그리고 다시 비정규직으로 만들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강하고.
◇ 정관용> 그래서 금융노조도 파업을 했던 거다.
◆ 은수미> 실제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겪고 있거든요.
◇ 정관용> 어디에서요?
◆ 은수미> 그러니까 은행도 그렇고 코레일도 그렇고.
◆ 고동민> 증권회사. 성과연봉제가 거의 도입된 상태고. 노조 지부장? 지회장? 이런 분들은 거의 퇴출 대상으로 돼 있고. 사실 해고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성과자가 되면 사실은 재교육한다고 해서 아주 책상 하나 있고 노트북도 없는, 컴퓨터도 없는 책상에 앉혀놓고.
◇ 정관용> 하루 종일.
◆ 고동민> 재교육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반발을 하면.
◇ 정관용> 사실상 나가라는 얘기죠.
◆ 고동민> 나가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전 기관별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 오늘 파업한다고 저는 평택에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철도도 타고 전철도 탔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사실은.
◆ 은수미> 그러니까 문제예요.
◇ 정관용> 지금까지는 그렇죠.
◆ 고동민> 아니, 지금 철도가 조합원이 1만 9천명인데 지금 파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1만 1천명이에요. 그러니까 8천명은 필수유지업무 때문에 절대로 파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8천명이 파업을 하고 있고 또 철도파업을 했을 경우 파업하는 인원의 50%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해도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5500명 정도가 또 대체로 투입돼서 한 1만 4천명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 정관용> 그래도 화물열차는 실제로 한 30%밖에 운행을 안 하고 이렇게 좀 일부 차질은 있고 이게 장기화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 고동민>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굉장히 언론에서는 이 파업이 시민들의 발을 붙잡고 발목을 붙잡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야기할 거라고 하지만 실제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하철 노조는 출퇴근 시간은 정상적으로 지금 현행대로 계속 근무하고 계시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예를 들면 아까 은수미 의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성과연봉제라는 게 정부가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게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조기에 인센티브로 성과급을 주는 거예요. 한전이 얼마 전에 2000만원 받았다고 엄청 사실은 얘기가 많이 됐잖아요. 이게 다 조기에 성과연봉제를 협상해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다음에 노동조합이 받든 안 받든 그대로 밀어붙이면 그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했다고 인센티브를 받는 거거든요.
◇ 정관용> 이제 그 대목인데 정부가 올해 1월 말에 그동안 간부급 직원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 최하위 직급만 빼고 전체 직원에게 확대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인센티브 성과급을 주겠다고 독려했고 지금 성과급 주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번 철도 지하철 파업이 과연 불법 파업이냐 합법 파업이냐라는 쟁점이 형성되는 게 원래 노사가 동의해야 성과연봉제로 도입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 은수미> 아니요. 이건 정부가 저는 지금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 두 가지 법조항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첫번째가 근로 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반드시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해요. 그다음에 정년 법에 관련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노사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직접 또 통과시킨, 환노위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이 두 가지 조항 때문에 성과연봉제는 근로조건은 불이익 변경이든 임금체계 개편이든 둘 중에 하나이거나 둘 다에 다 해당돼요. 그럼 반드시 노사합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결정이라든가 일방적인 권고를 하는 건 그건 불법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노조가 항의를 하는 건데 정부는 불법, 너네가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추후에 법원에서 다퉈질 경우 반드시 합법이 돼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환노위에서 다뤄보면 정부는 일단 모든 파업을 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후에 법원에서 다뤄져요. 상당수가 합법으로 판결이 나요.
◆ 고동민> 그런데 국토정보공사라는 데서, 한국국토정보공사 LX라는 그 공사에서 사실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쟁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에서 그 쟁의를 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을 냈는데 어제 법원에서 기각 결정됐거든요.
◇ 정관용> 가처분 기각.
◆ 고동민> 이건 근로조건이다.
◇ 정관용> 쟁의해도 된다?
◆ 은수미> 그럼요.
◆ 고동민> 쟁의할 수 있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파업해도 된다. 이렇게 사실 가처분 신청이 났습니다.
◆ 은수미> 그런데도 정부는 불법이라고 대답해요.
◇ 정관용> 일단 불법이라고 해 놓고.
◆ 은수미> 일단 불법이라고 국회에서 일단 물어봐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기도 하고 19대 국회 때도 반드시 물어봤었어요. 철도파업, 그 당시 철도파업에 대해서도 무조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의 여지가...
◇ 정관용> 바로 그때 철도파업도 법원에 가서 합법으로 났나요?
◆ 은수미> 아니요. 아직은 여러 가지가 다투고 있어요.
◇ 정관용> 계속 다투고 있는 중이에요?
◆ 은수미> 왜냐하면 그게 민영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 서울을 비롯한 전국 철도·지하철 노조가 연대파업에 들어간 27일 오전 서울역 전광판에 열차 운행 중지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정부는 지금 불법이라고 하고 있고 코레일이나 지하철공사, 부산지하철 이런 데서 지금 엄청난 숫자의 직위해제를 막 하고 있잖아요.
◆ 은수미> 지금 직위해제하고 있죠. 불법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 정관용> 결국 적어도 다 법원에 가서 직위해제 무효소송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 은수미> 그렇죠. 3년, 5년 걸립니다.
◇ 정관용> 네.
◆ 은수미> 3년, 5년 동안 노동자들에게 버티라는. 여기에 틀림없이 손배소송 들어갈 겁니다.
◆ 고동민>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철도공사나 정부가 계속 철도 관련해서 계속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하려고 했던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 은수미> 민영화.
◆ 고동민> 철도를 팔아먹겠다. 우리가 주유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한국석유공사도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었다가 다 팔았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시민들이 민영화가 되게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다 깨닫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영화를 계속 밀어붙이는데 가장 걸림돌이 어디냐. 사실은 노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계속 성과연봉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제 노동자간의 차등을 두는 그 문제가 결국 노조를 흔들기는 와해하려는 목적이 아닐까라는 게 사실은 대다수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나 조합원들의 생각인 거죠.
◆ 은수미> 왜냐하면 그게 외국의 사례이기도 해요.
◇ 정관용> 아, 그래요?
◆ 은수미> 외국에서 한때 민영화 바람이 분 적이 있어요. 영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때 노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 정관용> 파괴되고.
◆ 은수미> 심지어는 파괴되고 그러다가 요즘에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불안하고 불평등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운동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막무가내로 노조 파괴를 실제로 지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이게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럴 가능성이 커요.
◇ 정관용> 고동민 씨는 그런 의도를 깔고 성과연봉제로 간다고 보시는 거고.
◆ 고동민>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오셨으니까.
◇ 정관용> 은수미 의원 보기에는 성과연봉제의 본래 의도는 아닐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 은수미> 네. 그래서 불안전을 높이고 그다음에 노조를 없애고 그다음에 재벌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의도는 무엇인가와 달리. 그래서 제발 정부가 정책을 변경하면 이 문제가 없어져요.
◇ 정관용> 어떤 정책?
◆ 은수미> 지금 정부가 사실 7월 8일인가 철도, 전력, 가스, 수도 그 전체 7개 부문에 대한 민영화 방안을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성과연봉제와 결합을 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한 발 물러서서 성과연봉제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노사가 합의해야 된다는 법을 준수해 달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만 해도 이렇게 난리가 나지는 않아요.
◇ 정관용> 그 법조항,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두 군데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 은수미> 네. 명시돼 있어요.
◇ 정관용> 그리고 법원에 가서 다투면 분명히 이거는 노사합의 조건이라고 날 것이다.
◆ 은수미> 당연히 그렇죠.
◆ 고동민> 법원의 판결이라 저희들이 예측할 수는 없지만.
◇ 정관용> 아무튼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고. 현재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가 이사회 의결만으로 실시가 되어서 실제 그런 방식으로 저성과자, 고성과자 해서 임금이 지급되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많습니까?
◆ 은수미> 지금 있어요. 이미.
◇ 정관용> 노사합의 없는데도?
◆ 은수미> 네.
◇ 정관용> 시행하고 있고?
◆ 은수미> 네.
◇ 정관용> 그럼 거기에 대해서 노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 은수미> 노조는 해봤자 소용없어요. 저희 한국노동연구원도 그 사례입니다. 실제 성과연봉제가 광범위하게 도입됐어요. 그것 때문에 반대파업도 했고 3개월간 파업했습니다. 노조가 굉장히 많이 위축됐고요.
◆ 고동민> 한전이 대표적이죠.
◆ 은수미> 네. 한전도 마찬가지고요.
◆ 고동민> 공공성을 포기한 거예요. 공공성 포기를 강요당하는 거죠. 아까 전에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이나 공공성들보다 실제로 뭔가 이윤이 많이 나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일하는 노동자들이.
◆ 은수미> 그래서 결국은 노조가 굴복을 하게 돼요. 굴복을 하게 되면 노조 자체가 한동안 파업을 생각도 못해요.
◇ 정관용> 그걸 법적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까? 이건 노사합의가 전제된 성과연봉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동의한 바 없으니 이 성과연봉으로 임금 차등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 무효로 해 달라.
◆ 은수미> 요즘 소송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아, 시작됐군요.
◆ 은수미> 그런데 이 소송이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은수미>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국노총까지도. 소송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 정관용> 많은 일반 시민들 가운데 아니, 금융노조니 병원 노조니 그래도 상당히 안정된 직장에 고소득자, 귀족노조인데 그리고 성과에 따라 임금 차등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던 분들이 아마 이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아, 저 문제는 내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아마 연관성을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 은수미> 정말 많이 관련 있어요. 병원은 특히 심각합니다. 지금 모 병원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비율이 이미 50%가 넘었어요. 이런 성과제 때문에.
◇ 정관용>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지 오늘 한 번 되새겨 봤네요. 은수미 전 의원,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동민 씨 오늘 고맙습니다.
◆ 은수미> 네, 감사합니다.
◆ 고동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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