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관련 자료가 서울시로 옮겨져 임시 보관된다.
특조위는 2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같은 세월호참사 관련자료 이관을 결정했다.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는 특별법에 명시된 추모시설로 이관해 보관·전시하도록 돼 있다.
특조위는 그러나 아직 추모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추모 관련 상설 전시시설을 개장해 운영하고 참사 관련 기록물도 보관 중인 서울시로 임시 이관하고자 한다며 서울시가 참사 관련 자료를 임시로 보관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또 경기도 안산시에도 참사 관련 자료의 사본을 제공해 영구 보존하게 하는등 이중으로 자료를 보존하도록 했다.
특조위는 오는 30일까지 종합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정부기관으로서 공식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1년여 활동기간 동안 생산한 문서와 조사 기록 등의 목록을 모두 홈페이지(www.416commission.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