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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K재단 회의록 조작 공방, 명백한 위계 vs 단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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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가, 단순한 실수인가.

27일 미르 재단과 케이 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창립총회 회의록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김병욱 의원, 노웅래 의원은 각기 질의를 통해 "케이 스포츠 창립 총회 회의록은 정동구 이사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문체부 공무원을 속인 것이다. 명백한 위계이다. 두 재단의 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재단 법인 설립 규정에는 창립총회 회의록이 필요하지 않다. 창립총회에서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제출한 것인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제출하는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웅래 의원은 "정관에 찍힌 이사장 인감 도장에 가짜 의혹이 있다. 허위가 확인되면 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명백히 방해받은 것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로 재단을 고발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문체부가 봐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윤선 장관은 "형법 위반이 아니다.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회의록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 법무공단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이런 답변을 받았다. 다시 확인 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법무공단에 질의한 내용 중에는 두 재단의 효력을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질문 내용 중 첫 번째는 회의록이 허위 작성으로 드러날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두 번째는 다른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효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묻고 있다.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묻고 있는데, 문체부와 두 재단이 특별한 관계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공단이 답변에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라고 한 점을 볼 때 장관이 법적 판결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정관상 여러 제기된 의혹과 두 재단의 재산목록이 동일한 점 등 허위 자료만 보더라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장관은 "정관상의 문제 제기에 대해선 인감이 동일하다고 답변했고, 모든 서류에 허위가 없다"며 "400억 원 규모의 재단에 대해 작은 하자를 들어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유은혜 의원은 "그런 자의적 해석을 한다면 문체부 행정은 마비가 될 것이다. 이제 누구라도 재단 설립을 할 때 취지가 좋고, 의지만 있다면 하자가 있더라도 용인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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