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단독] 공기업 정년은 '고무줄'…주민등록 고쳐 철밥통 연장 '꼼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서 꼼수연장 확인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60세 정년법' 악용사례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묵인·방조한 조직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직원 정모 씨는 올해 자신의 주민등록상 출생 연월일을 기존 60년에서 61년생으로 변경한 뒤 관련 서류를 인사과에 제출했다.

지난해 정년퇴직 대상자였던 예보에 다니는 정모 씨도 지난해 주민등록상 출생 연월일을 고쳤다. 정씨는 연봉 1억3000만 원대 고액 연봉자다.

정상적이었다면 지난해 정년퇴직했어야 하는 김씨 역시 정년퇴직을 1년 앞둔 2014년 주민등록 출생연월일을 변경했다. 김씨도 연봉 1억3800만 원을 받는 고액연봉자다.

이들이 한 행위라고는 주민등록상 출생 연월일을 1년 늦췄을 뿐이지만, 이들은 이로 인해 정년이 3년 연장됐고, 그 결과 각각 5억 원가량의 돈을 챙기게 됐다.

 

NOCUTBIZ
이같은 주민등록 개정을 통한 정년 연장 꼼수는 예보를 비롯해 금융공공기관 전반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사실상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행에서도 억대 연봉자들의 정년연장 '꼼수'가 포착됐다.

산업은행에서 연봉 1억5000만 원을 받는 이모 씨는 정년연장법이 통과된 2013년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정년을 1년 연장했다.

기업은행에서는 천모씨와 박모 씨가 각각 연봉 1억6300만 원과 1억4800만 원을 받는 고액연봉자(부점장급)였는데, 주민등록을 출생연월일을 변경하면서 정년을 각각 1년과 2년 연장했다. 기업은행은 이들에게 5억 원가량을 지출해야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A씨도 정년을 6개월 앞둔 지난해 6월, 호적을 변경해 정년을 3년 연장했다.

앞서 지난 2013년 4월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를 근거로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는 '60세 정년'이 의무화됐다.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하지만 '60세 정년법'이 통과된 2013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통한 정년 연장 꼼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만 변경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년 연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인사팀 관계자는 "(주민등록을 변경해 신고한) 당사자들은 원래 잘못됐던 것을 바로잡았을 뿐"이라며 "정년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니라고 부인했다"며 말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출생신고를 늦게 했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태어나지도 않을 아이를 미리 신고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관례상 통상 출생신고가 실제 출생 연월일보다 1~2년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별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관련 법을 악용하는 직원도 문제지만, 이에 대해서 묵인·방조하는 조직이 더 문제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직이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니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해영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호적변경이라는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해당 기관들은 이러한 행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