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제주 평화로에 이어 애조로 주변 무인텔 건축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보다 도로변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강 모 씨 등 2명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강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 제주시 애조로 주변 땅 583㎡와 638㎡에 각각 숙박시설(무인텔)을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제주시는 진입도로 너비가 8m 미만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고 강 씨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어느 부분의 너비가 8m 미만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숙박시설을 건축해도 주변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절차적 하자와 비례원칙 위배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8m 너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도로가 어느 부분이고 실제 도로 너비가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제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배수로 부근 도로의 너비는 7m 55㎝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토지가 너비 8m 이상의 진입도로를 갖췄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보다 도로변 자연경관 보호라는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제주시가 달성하려는 주요 도로변 자연경관과 미관의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들이 입게 되는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라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고 각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제주지법은 평화로 주변 무인텔 건축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난립하고 있는 무인텔 건축에 제동을 걸었다.
김 모 씨 등이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주변 5200여 ㎡에 무인텔을 짓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은 평화로 인근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대책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평화로 양쪽 도로변 200m 이내에는 무인텔을 짓지 못하도록 제주시가 정한 것은 평화로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조치라며 불허처분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무인텔 건축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자 제주시는 27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 2014년 8월 주요도로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지침 시행 이후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시는 또 "앞으로 건축제한 지침을 더 다듬고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제주경관을 해치는 주요도로변 무분별한 건축을 막나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