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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판단유보…추가 자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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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검이 왜 필요한지…오늘(27일)중에라도 제출"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70)씨가 사고 317일만인 25일 숨을 거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조문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법원이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최근 숨진 농민 백남기(70)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 심사를 일단 유보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경찰에 부검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추가 제출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법원이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경찰과 검찰이 하루도 안 돼 재청구한 데 따른 것.

경찰과 검찰은 재청구 자료에 백 씨가 입원했던 서울대병원에서 압수수색한 자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들의 의견 등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경찰은 추가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부검이 왜 필요한지 전문가 의견 등 자세한 소명자료를 준비해 오늘(27일)중에라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족과 백 씨를 지켜온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부검을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려 할 것으로 의심하고 반발하고 있다.

백남기투쟁본부 박석운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장례식장 앞 기자회견에서 "부검을 하겠다는 시도는 경찰이 창조적으로 조작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가해자에게 시신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냐"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되면 부검을 집행하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시민 사이에 지난 25일과 같은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백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세워놓은 차벽 앞에서 물대포에 맞아 뒤로 넘어졌다.

백 씨는 곧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다 317일 만에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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