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측 “무고혐의 前 세입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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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레인컴퍼니 제공)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 소유 건물 전 세입자 박모 씨가 무고죄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소속사 레인컴퍼니가 26일 밝혔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비를 상대로 지난 5년간 허위사실로 고소를 일삼았던 비 소유 건물의 전 세입자 박모 씨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알렸다.

레인컴퍼니는 “박 씨는 지난 몇 년간 비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사기, 강제추행 등 수많은 죄목으로 고소를 했고, 전부 무혐의 또는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남발했다”며 “박 씨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여 2015년 11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박 씨가 비를 상대로 한 고소와 고발이 허위 사실임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해당과 같이 근거 없는 악의적인 아티스트의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한 당연한 결과이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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