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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영장…"재벌家 이익 빼먹기 역대 가장 큰 규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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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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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 적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74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그룹 총수인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경제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중국 홈쇼핑 업체 등 해외 인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계열사끼리 거래하게 해 일부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등 총수일가 구성원들에게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주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70억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신 회장은 실제로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총수일가를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형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400억원대, 서씨과 그의 딸 신유미(33)씨 등에게 100억원대 등 총 500억원대 부당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사기, 200억원대 통행세 비자금, 롯데건설의 57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호텔롯데 제주 부여리조트 헐값 인수 등 의혹은 신 회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단서가 부족해 일단 영장범죄사실에서는 배제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 회장이 그룹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정책본부 수장으로서 그룹 전반 경영 과정에 깊숙히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총수 일가의 이익 빼먹기 내지는 빼돌리기 차원(으로 보인다)"며 "재벌 수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서씨 등 총수 일가도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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