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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D-2] "선생님께 라떼 한 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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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 있으면 1회로 간주
-승진, 회갑은 경조사 아냐
-할인받아 구매? 영수증 보관해야
-경조사비 가액 초과금은 반환해야
-선물은 전체 반환이 원칙
-연인사이엔 적용 안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허재우(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밥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른바 3,5,10이라는 큰 기준은 대부분 압니다만 이게 막상 시행에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세세한 부분은 여전히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요즘 국민권익위에는 여러 가지 문의가 쇄도한다는데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헷갈려하는 부분들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청렴총괄과장 연결해 보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 허재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있는데 많이 바쁘시죠?

◆ 허재우> (웃음) 네, 정신이 좀 없습니다.

◇ 김현정> 문의가 하루에 어느 정도나 들어옵니까?

◆ 허재우> 매일 1000여 건 이상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하루에 1000여 건 문의가 들어올 정도. 우선 그 헷갈리는 질문 베스트 3 들어가기 전에 확인할 것들 전제를 좀 확인해보죠. 대가성이 있는 거면 3, 5, 10하고 상관 없이 단 10원만 줘도 무조건 뇌물죄로 걸리는 거죠?

◆ 허재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거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면서 ‘이것 좀 잘 봐주세요, 이것 좀 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10원이라도 건네면 이거는 지금도 뇌물죄로 여러분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없는 경우. 뭘 바라는 게 아니더라도 그저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선, 그 기준, 그걸 말하는 거죠?

◆ 허재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자, 그럼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뭡니까?

◆ 허재우> 방금 3,5,10 얘기하셨는데요. 이와 관련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과 관련해서 1차와 2차가 연달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걸 각각 별개의 행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질의가 제일 많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저녁식사를 접대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커피전문점으로 옮겨서 4000원짜리 커피를 마셨다, 이러면 3만 4000원이 되는데 이거 합산이냐, 개별 계산이냐 이런 거요?

◆ 허재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됩니까?

◆ 허재우> 이런 경우에는 두 행위가 시간적으로 또 장소적으로 근접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산하게 됩니다. 그럼 3만 4000원이 되기 때문에 3만 원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가깝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요?

◆ 허재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식사를 하고 내일 점심 때 만나서 커피를 마신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 김현정> 하루 시간이 바뀌면?

◆ 허재우> 네. 꼭 하루를 특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간적으로 근접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요.

◇ 김현정> 한 번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연달아서 보이면 그걸 한 회로 보는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의 공무원을 여러 명이 접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명이 각각 2만 원씩 갹출을 해서 10만 원어치를 사줬어요. 이럼 어떻습니까?

◆ 허재우> 이 경우에도 접대받은 공직자 입장에서는 이제 10만 원에 대한 접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 해당되고요. 이런 경우 제공하는 경우도 사실상 식사자리에서 2만 원씩 각각 모았다는 건 공모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각각 10만 원을 접대한 경우로 봐서 2배 내지 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3만 원 식사 접대, 음식 접대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베스트 2?

◆ 허재우> 선물과 관련된 것도 질의가 자주 들어오는데요. 선물 기준이 5만 원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5만 원이죠.

◆ 허재우> 그런데 예를 들면 할인을 받아서 저렴하게 선물을 구입한 경우 이 경우에 시가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그러면 기준 금액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조금 있습니다.

◇ 김현정> 만약에 시가가 7만 원짜리 선물인데 할인 받아서 내가 5만 원에 구입했다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

◆ 허재우> 네.

◇ 김현정>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허재우> 실제로 구매한 가격이 있으면 그게 기준 금액이 되고요.

◇ 김현정> 할인 받은 실제 구매금액이 기준이 돼요?

◆ 허재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만약 10만 원 짜리를 제값 내놓고 사놓고 할인받아서 5만 원만 냈다고 우기면 어떻게 해요?

◆ 허재우> 단순히 5만 원에 구매했다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 그 선물을 구매한 영수증이라든지 또는 그 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 김현정> 할인 받아서 구매할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인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군요, 증거로?

◆ 허재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경조사와 관련해서는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뭔가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

◆ 허재우> 경조사로 (헷갈리시는 것 중에) 승진을 했을 때, 공직자가 승진을 했을 때 10만 원 상당의 난을 선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경조사에 해당되느냐는 건데요.

◇ 김현정> 난 선물, 승진하면 난 선물이 많이 오는데 그게 경조사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경조사라고 하면 1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요.

◆ 허재우>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답은 어떤가요?

◆ 허재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승진은 경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허재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경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허재우> 일단 가족은 범위는 본인과 직계존비속에 해당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결혼식이라든지 또는 상을 당한 경우 이 두 가지의 부분만 경조사로 해당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승진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출판기념회라든지 이런 거 일절 안 들어간다는 거군요?

◆ 허재우> 예. 그렇습니다. 돌, 회갑, 칠순 많이 축하하는 부분들도 다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가능합니다.

 

◇ 김현정> 오로지 결혼식과 장례식.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결혼식, 장례식을 경조사로 본다는 말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만약 15만 원을 경조사비로 받았어요.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가액한도를 초과한 거죠, 그럼 내가 받았다가 5만 원을 돌려주면 그러면 문제 없는 겁니까?

◆ 허재우>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는 경조사비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추가된 5만 원 부분만 반환하면 상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럼 아까 그 선물 같은 경우도 5만 원 넘치게 7만 원짜리를 받았어요. 2만 원을 돈으로 돌려주면 제재 대상에서 빠집니까?

◆ 허재우> 아닙니다. 선물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선물은 쪼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분성이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선물의 전체를 반환해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게 파고들수록 복잡한 게 많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베스트 1, 2, 3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이고 직종별로 많이 들어온 질문 몇 개만 좀 살펴보죠. 먼저 언론인이나 언론을 상대로 하는 분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문의, 질문은 어떤 게 있습니까?

◆ 허재우> 이제 문화부 쪽 기자분들이 자주 질의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고가의 공연이나 상품 이런 것들을 취재 목적으로 제공을 받는데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 김현정> 이거 어떻게 돼요, 정말?

◆ 허재우>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선물은 5만 원까지만 허용이 되는데요. 이에 따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티켓들은 5만 원을 초과하는 공연 티켓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액기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 김현정> 안 되는 겁니까?

◆ 허재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만약 전자제품 회사에서 우리 전자제품을 홍보해야 돼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이거 신상품에 대한 기사를 부탁하면서 전자제품들을 주기도 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하고. 그런데 그게 20만 원짜리라고 치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안 되나요?

◆ 허재우> 네, 마찬가지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5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의 범위 대해서는 제재 대상에 해당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언론인이라는 직종별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먼저 살펴봤고요. 교사로 가보겠습니다, 교사. 대가 없이 말이죠, 그냥 선생님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아이 담임선생님이 너무 감사해서 음료수 한 잔을 사가지고 상담을 갔어요. 당연히 3만 원 안 넘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가요?

◆ 허재우> 담임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관계에서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3만 원만 안 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 허재우> 예.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5000원짜리 음료수는 왜 안 되죠?

◆ 허재우> 이게 이제 담임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에는 아이를 잘 봐달라거나 또는 성적이나 수행평가 이런 업무와 늘 관련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게 되는데요.

◇ 김현정> 365일 관련이 있다고 보는거군요.

◆ 허재우>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 정도가 아니라 365일 부모는 선생님에게 대가를 바라게 돼 있다라는 전제를 까는 거네요.

◆ 허재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 담임선생님한테 하는 음료수 대접, 선물은 어떻습니까?

◆ 허재우> 원칙적으로 작년 담임교사라 하면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이런 건 허용이 되는데요. 그러나 작년 담임교사라 하더라도 교과평가를 해서 시험성적을 매기거나 아니면 수행평가 등에 영향에 미칠 수 있다면 이 경우는 좀 조심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아예 졸업하고 나서 스승들한테 접대하는 거 이거까지는 괜찮겠군요?

◆ 허재우>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요. 100만 원 이하는 상관없습니다.

◇ 김현정> 방과후교실 교사는 어떤가요?

◆ 허재우> 방과후교사는 관련법상 교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김현정> 제외인가요? 방과후교사의 강사 선생님들은. 아예 제외. 그렇군요. 여러분, 상담 갈 때 음료수 사가는 것도 걸린 답니다, 대가성이 있다고 본답니다. 조심하셔야겠고, 다른 다음 직종 넘어가겠습니다. 의사로 한번 가보죠. 대학병원 의사,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교육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되죠?

◆ 허재우> 네.

◇ 김현정> 그러면 어떤 종합병원은 대학교수하고 그냥 그 병원 소속 의사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이라든지 아산병원 이런 것들이요.

◆ 허재우> 방금 말씀하신 사립대학 교수분들 같은 경우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허재우> 지금 말씀하신 삼성병원에서 근무하지만 성균관대 의대 소속이면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성균관대 의대 교수이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고요. 반대로 삼성병원 의사이면서 대학에 출강하는 외래교수라든지 겸임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법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 김현정> 대학병원 중에서도 사립학교 교직원 신분인 의사는 적용이 되고, 교직원 신분이 아닌 의사는 적용이 안 되고 그러는 거네요. 그러면 만약에 수술을 했어요. 큰 수술을 하고 너무 감사해서 7만 원짜리 선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내 담당의가 대학 소속 교수인지, 즉 사립학교 교직원 신분인지 아닌지 이걸 다 따져봐야 되는 거네요?

◆ 허재우> 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따질 게 많다 보니까 하루에 1000건 씩이나 문의전화가 오는 거겠죠. 그밖에 이색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과장님. 만약에 미혼인 공무원 또는 기자 또는 교사가 있다고 치죠. 이성하고 사귀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성의 직업이 이 사람의 직무하고 관련이 있어요. 나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을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일선물로 50만 원짜리 가방을 받았어요. 이 경우 어떻습니까?

◆ 허재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제 연인관계에 있는 경우라 그러면 이게 조금 고가의 선물을 받게 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이 됩니다.

◇ 김현정> 연인이면?

◆ 허재우> 네.

◇ 김현정> 그럼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상관없습니까, 연인이면?

◆ 허재우> 예.당연히 허용되는데요.

◇ 김현정> 직무 관련 있어도?

◆ 허재우> 네, 있어도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수수동기, 목적 그다음 당사자의 관계, 실제 연인 관계인지의 여부 또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혹시 청탁할 이런 관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연인이 아닌데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걸 법망을 회피하는 그런 것들은 다 허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정말로 연인관계, 결혼을 전제로 한 그런 관계라면 허용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실제 연인이면 가능하지만 나중에 우겼다가 들통나면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웃음)

◆ 허재우> (웃음)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질문들 오늘 하루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 체크해 봤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생 계속 해 주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재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의 허재우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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