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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 영장 기각…진료기록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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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최근 숨진 농민 백남기(70)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이 기각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백 씨 시신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다만 경찰이 이와 함께 신청한 진료기록에 대한 영장 신청은 받아들였다.

경찰은 일단 진료기록 압수만 집행할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시신 부검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과 백 씨를 지켜온 시민단체들은 백 씨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으로 명확한 만큼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70)씨가 사고 317일만인 25일 숨을 거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현재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변에는 전날부터 경찰관 수천명과 부검을 막겠다는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앞서 백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세워놓은 차벽 앞에서 물대포에 맞아 뒤로 넘어졌다.

백 씨는 곧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다 317일 만에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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