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여객선 관련 제도가 강화됐으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효성 검증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연안 여객선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시행되는 연안 여객선 제도를 분석한 결과, 여객 4개, 화물 3개, 선박 8개, 안전 2개, 선원 4개, 업계 전반 3개 등 총 6개 분야 24개의 제도가 강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 따른 모니터링이 없거나 실효성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어 연안여객선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객 분야는 승선. 발권 절차 개선, 여객선의 사고 이력 공개 등 4개, 화물 분야는 적재 고박 기준 적용 확대, 화물 중량 확인 절차 등 3개, 선박 분야는 선령제한 강화, 선박 이력제도 신설, 구명 및 탈출 요건 등 8개다.
또, 안전분야는 해사안전 감독관 및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의무화 등 2개, 선원분야는 안전관리 선원 및 예비원의무화, 승선직원 승무기준 강화 등 4개, 업계전반으로 면허제도 개편, 자본금기준 신설, 과징금·과태료 상향 등 3개이다.
하지만, 이런 규제조치 대부분이 사전 모니터링이나 정책검증 없이 외국사례를 도입하거나 국제기준을 국내연안여객선에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영세한 연안여객선사의 운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매일 필수적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도서민은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절차를 하고 있어 피로도가 크다.
특히 완도군은 고령화된 도서민을 위해 군내버스를 차도선에 탑승한 채로 도서간을 이동했으나, 이제는 탑승한 군내버스에서 내려 공식신분증을 확인한 뒤 발권을 하고, 승선 시 신분증을 확인한 뒤 여객선에 승선을 할 수 있다.
매일 얼굴을 보며 생활하고 있음에도 신분증이 없으면 발권과 탑승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반 생활화물도 화주 없이 택배로 보내면 아직 일반 화물 적재실을 구비하지 못한 선박은 운송이 안 되고 있다.
연안 여객 선사는 해기사 면허를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책임자 제도로 인하여 현재 69명을 신규채용하여 약 52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선박에 대해서도 간이기록장치 의무화, 구명설비요건 강화, 관제통신녹음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선박당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설비비용이 추가됐다.
화물의 적재고박 기준도 국제기준을 국내에 도입하여 평수구역내 여객선에까지 확대하고 있어 도서민의 수산양식 유통에까지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여객선 선령도 애초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되어 선박 교체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총 170척의 여객선 중 선령 20년 이상으로 교체를 요하는 선박은 43척으로 25%에 달하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여객선 안전과 규제강화가 정부의 주도로 추진됐으나 정책 이행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 사업자가 부담함에 따라 열악한 여객선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다양한 규제 대책들이 사전 시뮬레이션, 모니터링, 정책검증 없이 시행되어 여객을 이용하는 도서민과 여객선사 모두에게 불편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연안 여객 환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안여객선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