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사의 감리업무 수행 지역과 감리용역 수주를 제한한 경북감리협의회와 경북지역 4개 지역건축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600만 원을 부과했다.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북감리협의회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북감리협의회는 대구감리협의회와 2011년 5월 회원의 감리업무 수행지역을 각 협의회 관할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또 울산감리운영협의회 등 다른 시도 건축공사 감리관련 사업자단체와도 대구감리협의회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적용하도록 결의했다.
이에따라 경북감리협의회와 경북지역 4개 지역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실적 상한금액을 정하고 상한에 도달한 회원사업자는 감리용역 수주를 제한했다.
경주·구미·경산 지역건축사회는 실적 상한금액을 2,000만원으로, 포항지역건축사회는 상한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북감리협의회가 2012년 11월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감리비 결정 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받았으나 불이행한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