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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최대 이자율 240%…감원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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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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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현금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에 적용되는 이자가 평균 24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카드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의심거래 탐지시 해당 가맹점에 대해 즉각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카드깡 척결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드깡'은 물품·용역 거래를 가장하고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금감원이 5월 한 달간 카드깡 거래를 한 696명의 거래내용을 심층 분석한 결과, 카드깡 이용자들은 연 20% 내외의 카드 할부수수료 외에 연이자로 환산 시 2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깡 이용 때 업자가 평균 23.8%를 수수료로 떼어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카드깡으로 400만원을 융통할 경우 수수료 등으로 674만원(수령금의 1.7배)을 부담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카드깡' 이용 금액은 평균 407만 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카드깡 이용자들의 절반 가까이는 신용 등급이 1-6등급이었다.

또 이용자 10명 중 2명은 카드 대금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령가맹점 원천="" 차단,="" 처벌="" 강화="">

금감원은 우선 유령 가맹점을 등록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가맹점 신규 등록 때 가맹점 모집인이 모든 현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점검하고 영업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카드깡 의심거래를 발견하면 즉시 가맹점을 현장실사하고, 유령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카드거래를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ㆍ통신회사 등과 협조해 국세ㆍ지방세ㆍ통신비를 포함한 각종 요금 납부 대행을 가장한 카드깡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카드깡 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그동안은 거래 일시중지 등 계도 위주로 조치했지만 앞으로는 예외 없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관련 사실을 국세청에 통지할 방침이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카드깡 이용 고객도 카드거래 한도 축소나 거래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며 "대출권유 전화를 받을 경우 카드 정보를 곧바로 알려주지 말고 등록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 뒤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등록금융회사 확인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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