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무제한' 요금제, 데이터량 또는 부가세 포함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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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 '데이터 용량'으로, KT 부가세 포함된 월정액…무제한 표현 빠져

SK텔레콤은 기존 월정액 요금제 명칭을 데이터 제공량으로 바꾸고, 요금제를 안내할 때 10% 부가한 실 납부금액을 표기하기로 했다. 사진=SKT 홈페이지

 

이동통신사들이 데이터 요금제 명칭을 모두 바꿨다. 무늬만 '무제한'이거나 부가세를 빼고 월정액 요금을 표시하는 탓에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 이름을 바꿨고, KT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대로 명칭을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이통사의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이나 '무한'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고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의결안에 따라 이통 3사는 앞으로 요금제게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요금제의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내달까지 요금제 표시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이통사나 유료방송사가 서비스 요금에서 부가세를 제외해 별도 표기하는 탓에 실제 요금보다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이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제 이름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말이 무제한이지 막상 쓸 때는 일정 데이터를 쓰고 나면 속도가 느려지는 등 '제한'이 있는 '무늬만 무제한'이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통화는 무제한이지만 데이터엔 제한이 있는 '전국민무한' 요금제가 있고, KT는 '순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가 있다.

또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은 그동안 월정액에 따라 요금제 이름을 붙여왔다. 예를 들어 월정액이 6만 7000원인 경우 '67 요금제'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부가세가 빠진 금액으로,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부가세 10%를 더해 7만 3700원이다. 한 달에 6만 7000원을 내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착각하는 틈을 노린 것이다.

이번 미래부의 권고에 따라 SK텔레콤은 기존 월정액을 의미했던 '밴드(band) 데이터 요금제'에 명칭을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변경했다. 또 요금제에도 10% 부가한 실 납부금액을 표시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제공량이 가장 작은 ▲ '밴드 데이터 29'는 '밴드 데이터 세이브'로, 데이터 제공량이 많아 월 8만원 이상 내야하는 ▲ '밴드 데이터 80'과 '밴드 데이터 100'은 'T 시그니처' 요금제로 변경됐다.

데이터 1.2GB를 제공하는 요금제였던 '밴드 데이터 36'부터 데이터 6.5GB를 제공하는 밴드 데이터 51'까지 구간은 데이터량을 그대로 반영한다. ▲데이터 1.2GB를 제공하면 '밴드 데이터 1.2G'(기존 밴드 데이터 36) ▲데이터 제공량 3.5GB는 '밴드 데이터 3.5G'(기존 밴드 데이터 47) ▲데이터 6.5GB는 '밴드 데이터 6.5G'(기존 밴드 데이터 51)가 됐다. 밴드 데이터 59'(11GB 제공)는 '밴드 데이터 퍼펙트'로 각각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바뀐 SK텔레콤의 요금제가 오히려 기존 요금제 명칭보다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이브, 퍼펙트, 시그니처 등의 요금제명만 봐서는 실 납부금액과 데이터 제공량이 얼마인지 알기 힘들고, 또 기존 월정액에 따른 요금제에 익숙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데이터 용량인지 월정액에 따른 것인지 직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역시 월정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고쳤다. 바뀐 요금제 명칭은 아직 공지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SK텔레콤과 비슷한 방식으로 요금제 명칭을 변경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 제공되는 LTE 데이터가 1.3GB인 요금제는 '데이터 1.3', 6.6GB를 제공하면 '데이터 6.6', 데이터 20GB 외에 데이터 전량 사용시 매일 최대 3Mbps 속도로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는 '데이터 마음껏 C'로 변경할 예정이다.

KT는 기존 월정액 명칭은 유지하되,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요금제명으로 바꿨다. 사진=KT 홈페이지

 

KT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요금제 이름에 담았다. 기존 요금제와 비슷한 방식이다. "요금제만 봐도 쉽게 월정액 비용을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게 KT측 설명이다.

부가세를 제외한 월정액이 2만 9900원인 '데이터 선택 299'는 10% 부가세를 포함한 '데이터 선택 32.8'(총액 3만 2890원)로 바뀌었고, 데이터 선택 999'도 '데이터 선택 109'(총액 10만 9890원)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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