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DJ 단식으로 살아난 지자체, 朴 정부서 좀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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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이어 지자체 재정, 권한 빼앗아"

(사진=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 동의 없는 복지사업 추진 시 재정페널티 부과를 주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살아있되 죽은 좀비 지자체화"라며 비판했다.

이 시장은 8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9 혁명으로 태어났다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죽어 진 지방자치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투쟁으로 되살아났으나 박근혜 정권이 박정희 정권을 이어 지자체의 재정과 권한을 빼앗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공화정을 부인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자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에서 열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정부가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1일부로 개정된 이 시행령은 지자체가 정부 동의 없이 독자적 복지사업을 할 경우 사회보장법 위반으로 재정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기구의 일부"라며 "지자체는 정부에서 독립해 고유의 자치권과 자체재원으로 주민복지정책을 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독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개입권은 인정하되 승인권이나 동의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어 "(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정부가 승인권을 갖고 위반 시 제재까지 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성남시는 청년배당 등 성남형 3대 복지 제도 신설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행위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해 무효이며, 사회보장기본법으로 규정한 지자체장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시 복지부 협의·조정권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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