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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샷법 적용 첫 기업결합 2건 3주 만에 심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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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드-한화케미칼울산공장 인수 건, 동양물산기업-국제종합기계 인수 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시행 이후 접수된 사업재편 목적의 인수합병 2건 관련 심사를 3주 내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가 승인한 기업결합 2건은 유니드-한화케미칼울산공장 인수건, 동양물산기업-국제종합기계 인수 건 등이다.

지난달 13일 시행된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기업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 신청을 할 경우 이를 기업결합 신고로 간주해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 한다.

유니드의 경우 한화케미칼의 가성소다 공장을 인수한 뒤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과정에서 유니드는 기존 공장을 폐쇄할 예정이어서 관련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트랙터 등을 생산하는 동양물산기업과 국제종합기계 간 인수합병 건도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3∼5위에 불과하고, 유사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볼 때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 대상 기업들이 계약 체결 전에 사전심사 요청을 해 신속한 심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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