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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층버스 "절차적 하자" vs "절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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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핵심 교통정책인 2층 버스 도입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경선(고양3) 의원은 7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 2015년 2층버스 1단계 도입과정에서 권한도 없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입찰공고를 내고, 업체를 선정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버스조합은 지난해 3월 2일 2층 버스 도입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입찰공고를 냈으나 경기도와 남양주·김포시 등으로부터 구매계약을 위임 받은 시점은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라며 "권한도 없이 입찰공고를 낸 것은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는 "업무협약 체결 이전에 사전 실무 협의를 통해 버스조합에게 이미 권한이 위임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층 버스 도입 사업은 단 기간내에 진행된 것이 아니며 지속적 실무 협의를 벌였으며, 업무협약 체결 한 달 전에 이미 버스조합에 구매 권한 위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입찰에는 7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심사를 거쳐 3월30일 A업체가 2층 버스 1차 도입분(9대, 40억5천만 원)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실제 버스를 수입·제작하는 다른 경쟁 업체들을 모두 제치고 입찰 8개 월 전에 설립된 실적도 없는 회사가 선정됐다"며 "의회 차원의 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해외 유명 대형 버스 생산 업체의 유일한 국내 판매 대리점이며 이미 2층 버스를 도입해 판매했고 A/S 망도 폭넓게 구축하고 있다"며 "외부 심사 위원이 참여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12월 진행된 2단계 2층버스 도입 사업(10대, 45억 원)에서도 A업체가 선정됐다.

당시 A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고 구매 위임 권한을 가진 버스조합이 3일 뒤 재입찰 공고를 냈고, 또 다시 단독 입찰한 A업체가 1주일 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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