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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형준(46) 부장검사가 70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업가 친구 김모씨의 수사 검사를 직접 접촉해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고 진술한 녹취록이 나왔다.
검찰이 김씨 사건을 원래 수사했던 경찰의 영장 신청을 두 차례 기각한 뒤 사건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대검찰청은 7일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김씨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본격적인 감찰에 나섰다.
◇ 김 부장검사, '스폰서 피의자'에게 "검사 만나 손 쓰고 있다"
검찰과 <한겨레> 등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6월 25일 서울서부지검 박모 검사를 만나 김씨 사건과 자신의 비위 의혹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6월 말~7월 초 김씨에게 전화통화 등으로 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가 '검찰 수사가 세게 진행된다'는 불만을 드러내자 '수사 검사를 따로 만나는 등 손을 쓰고 있다'며 다독였다.
김 부장검사는 또 "박 검사를 만나 (김씨와 김 부장검사 간 1500만원 돈거래에 대해) 다 거짓말로 만들어낸 얘기다. '분명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박 검사가 '자기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더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박 검사를 만난 시기는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김 부장검사가 지인 계좌로 1500만원을 김씨에게서 받은 의혹이 불거진 뒤다.
김 부장검사는 또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서울서부지검 지휘라인에 김 씨 사건 청탁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김 씨에게 SNS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만약 영장이 청구돼도, 기각이 되든 아니든, 최소 집행유예라도 나오려면 (내가) 손발이 풀려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김씨 사건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검사가 수사라인에 있는 수도권의 한 지청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당지청에 '셀프 고소'를 하게끔 김씨에게 지시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한겨레>에 사건 초기 김씨가 선임한 박모 변호사의 생각이라고 해명했고, 박 변호사는 김씨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경찰의 영장신청 2번 기각 뒤 '사건 넘겨라' 지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연루된 김씨 사건을 원래 수사하던 경찰이 계좌추적 등을 위해 신청한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5월 3일 김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게임업체 J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에서 기각됐다.
이어 경찰은 10일 뒤 '김형준'이라는 이름을 명시해 2차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엿새 뒤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경찰에 사건을 넘기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첫 영장 신청 때는 피고소인 조사를 하도록 보완수사를 지휘했고, 두 번째 영장 신청 때는 김씨에 대해 별도의 사기 사건 고소장이 접수돼 두 사람을 함께 수사하기 위해 즉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해 2개월 동안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이날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현재 구속상태인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팀장으로 감찰본부와 파견검사 4명과 수사관 10명으로 운영되는 '특별감찰팀'을 만들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관계자는 "제기되는 모든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겨레>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