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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부장검사'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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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 적절치 않아"

(사진=자료사진)

 

사기사건 피의자 신분인 고교 동창으로부터 지난 수년간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고 사건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인사 발령 조치했다.

법무부는 6일 금융 기관에 파견돼 있던 김모(46)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즉시 인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울서부지검의 한 사건 피의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와 고교 친구 사이인 김모씨로부터 지난 2월과 3월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씩 술집 종업원과 친구 박모 변호사의 아내 명의 계좌를 통해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최근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리고 50억원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고소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피해 달아났다가 전날 긴급체포됐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에 대한 수사 도중 근무 인연이 있던 수사검사 등을 직접 접촉해 사건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500만원은 술값이고 1000만원은 아버지 병원비로 빌렸다. 두달여 뒤에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1500만원은 김 부장검사의 지인에게 줄 돈이었다.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줬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외에도 김 검사에게 술접대와 용돈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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