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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민원서식 60종 간소화

(사진=행정자치부 제공)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자동차 관련 민원서식이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국민들이 민원서식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을 마련하거나 작성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민원서식 개선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족관계, 주민등록 및 자동차 관련 민원서식 등 5개 분야 60종의 민원서식 개선이 추진된다.

출생신고서의 경우 임신주수, 신생아체중, 부모국적 등 9개의 인구동향조사 항목을 삭제하고 부모의 최종학력 1개 항목만 작성하면 된다.

또 사망신고서, 혼인신고서 및 이혼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인구동향조사 항목도 21개에서 9개로 대폭 줄어든다.

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의 경우 법정서식 외에 사업장 정보와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등 필수정보만 작성하면 되는 간이서식을 따로 마련해 사용된다.

행자부는 가족관계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달부터 소관부처별로 서식 개선지침을 일선 민원부서에 통보해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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