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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보다 강력한 DSR 도입…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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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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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정부가 DTI보다 더 강력한 금융 규제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연내 신용대출에 대해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을 도입한 것이다.

DSR은 가계가 연 소득 가운데 실제로 얼마를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원금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의 합계를 해당 경제주체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즉,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대출 때문에 빠져나가는 원리금 비중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규제였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꼽힌다. 기존 DTI를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기타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을 반영했지만, DSR이 도입되면 기타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이 반영돼서다.

DTI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받는 월 소득 중에 빠져나가는 원금과 이자의 비중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했을 때 DTI는 월급을 받았을 때 매월 대출 원금과 이자로 얼마 정도가 빠져나가는지를 보는 것이다. 만약 1억 원을 빌려서 원금 상환은 유예하고 이자만 매월 30만 원을 갚는다고 하면 DTI는 30%가 된다.

하지만, DSR의 경우에는 보다 면밀하게 본다. 기존대출의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상환한다고 가정해 낸 수치를 가지고 들여다본다. 이 때문에 월급 100만 원을 받는 이가 이자만 30만 원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DSR이 80%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만기 5년의 신용대출 5000만 원을 쓰는 사람이 신규로 만기 20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2억1000만 원(금리 3%)을 받는다면 신용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감안한 DSR는 88.3%로 계산된다.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내든, 이자만 내고 있든 상관없이, 만기인 5년 안에 대출원금을 다 갚는다는 가정 하에 한 달에 갚아야 할 돈을 산출하고, 그것을 월급 대비 비중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런 이유로 DSR이 도입하면 대출이 있던 사람은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집단대출 중도금이나 마이너스대출이 있던 차주는 DSR 수치가 높아 신규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현재 평균 DTI 33.8%이며 DSR은 이보다 5~10%포인트 정도가 가산된 50% 수준이다. 평균치보다 3~4배가량 높은 수치가 나오면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은행에서도 기존대출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은 적정 DSR을 초과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대출 규제에 나서는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이르면 12월 은행이나 보험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심사에 '연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DSR)'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금감원·한은 등 관계기관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득별·차주별 심층 분석 및 취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은행과 보험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심사에 DSR을 적용할 것"이라며 "금융사는 DSR을 통해 자율적으로 대출한도를 조정할 수도 있고 사후적으로 대출관리 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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