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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신산업·국내기업도 유치, 보세공장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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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삼각대 설치 거리 규정 축소·폐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목표를 신산업·국내기업 유치로 확대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융합 환경을 조성하고 보세공장 규제 개선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5개 부처와 인천광역시장,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각종 규제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해 외국교육기관 IT 등 전문 특별과정,계약학과 개설 허용 등이 추진된다. 유치 대상도 전문분야 대학으로 확대한다.

외국 의료기관 외국인 투자비율은 기존 50%에서 49%로 낮추고, 외국인 투자지역의 최소지정 면적도 33만㎡에서 16㎡로 완화한다

그동안 주력산업과 외투기업 유치에 국한됐던 경자구역의 정책목표를 신산업·국내기업 유치로 확대하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융합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내기업의 경자구역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인력을 채용하는 공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한 공유지 20년 임대제도가 국내기업에도 적용된다.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임대산업단지(50년)를 조성할 때 중점유치업종 국내기업의 입주도 허용된다.

경자구역에 임대로 입주한 외투기업이 국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재임대 하는 것도 허용된다.

40년만에 전체 수출공장의 30%를 차지하는 보세공장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IT․BT산업의 보세공장 원재료 인정 범위 확대, 중공업 보세공장 외주작업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의 글로벌 물류기능 강화와 불필요한 이중규제 철폐로 1조 66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현장건의 104건 중 76건을 수용하고 이가운데 74건을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내 조치로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자동차 안전삼각대 설치 거리 규정 개선 및 대체용품 인정 등 인천지역 기업인들의 애로를 듣고 자동차 고장·사고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의 설치거리 규정(주간 100m, 야간 200m 이상)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삼각대 이외 다양한 형태의 고성능 경고장치를 대체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크루즈 선박의 관광상륙허가를 위한 대상선박 기항요건(현재 3개국 이상)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국가기관 발주공사에 참여할 때 전문건설·전기·통신공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경영상태 평가 만점기준을 기업신용평가 등급 'BBB-'로 완화한다. 앞으로 7000여 개 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기업 구조조정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도 완화하고 지방공기업 등의 발주공사에 대한 계약분쟁 조정기구를 마련하고, 화물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관리책임제를 폐지한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자동차정비 자격을 가진 최소 2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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