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의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진해운이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 2~3개월 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윤학배 차관 주재로 선주협회와 항만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항만 대응반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윤 차관은 "한진해운의 정상 운영이 힘들어짐에 따라 선박과 화물의 압류, 화물처리 지연, 운송선박 확보 곤란 등 최소 2~3개월간은 수출입 화물처리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선주협회,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으로 구성된 '해운‧항만‧물류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수출입 물량의 처리 동향, 해운·항만·물류 분야 피해 현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운항 중단된 한진해운 노선에는 현대상선 등 대체 선박을 투입하고 억류된 선박의 선원은 신속한 송환 조치 등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주와 화주의 협력을 통한 화물 유치, 선박펀드를 통한 선대규모 확충, 해외 거점 터미널 확보 등 국적원양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