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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총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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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총선 당시 선거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준 국민의당 노원을 후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이재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노원을 후보 황모(58) 단국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교수와 공모한 선거 사무장 최모(38·여)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을 전후로 선거 운동을 한 선거 사무소 직원 등에게 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황 교수는 총선을 치르기 전인 3월 31일부터 총선 전날인 12일까지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한 A 씨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625만원을 제공했다.

또한 4월 3일부터 12일까지 전화로 홍보활동을 한 텔레마케터 B 씨에게 그 대가로 84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9명에게 396만원을 지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 운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제외하고는 어떤 금품도 제공할 수 없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텔레마케터 등 선거 운동원들에게 수백만원을 지급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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