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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 '유어스' 브랜드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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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중인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사진=서울시 제공)

 

갈등이 빚어지고있는 동대문 유어스 상가 인수와 관련해 서울시는 적법하게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들이 '유어스' 브랜드 사용을 희망할 경우 사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유어스 브랜드 사용과 관련해 상표권자인 문인터내쇼날과 협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명시적인 답변이 없었다"며 "현재 독자적인 브랜드인 'DDP 패션몰'을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그러나 "만약 적법하게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들이 유어스 브랜드 사용을 희망할 경우 서울시 개발 브랜드와 유어스 브랜드를 개별적으로 선택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어스 상가 상인 300여명은 유어스상가협동조합을 구성해 1조원 가치의 '유어스' 브랜드 계속 사용을 요구하고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인수되는 상가운영을 위해 서울시설관리공단, 상인대표 등으로 상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상가 활성화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입점상인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8~29일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받은데 이어 지난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추가로 신청접수를 하고있다.

윤 본부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지않은 상인들을 적법한 상인으로 인정할수 없다"며 현 유어스상가협동조합측도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경우 협의주체로 인정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또 상인들이 독소조항으로 주장한 화해전조서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기로 하되, 임대료 50%로의 조정과 MD 개편권 요구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한 무리하게 상가 인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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