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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흥청망청…람보르기니에 요트, 할리데이비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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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억 횡령…중견 건설사 대표 구속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로 공사를 따내 호화생활을 누린 중견 건설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공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경기 군포시의 한 중견 건설업체 대표 김 모(5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 건설사로부터 공사 진행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전 하남도시공사 관리처장과 충남 아산의 한 재개발조합장, 정비업체 대표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사 기획실장과 브로커 등 3명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건설업체 대표 김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68곳의 하도급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해 하도급대금 117억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뒤 돌려받고, 급여명목으로 57억 원을 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87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빼돌린 돈으로 자녀유학비와 대출이자를 갚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주택(시가 20억 원대), 부산 해운대 고급아파트 4채(시가 40억 원대), 고급요트(시가 3억 원대) 2대, 람보르기니(시가 3억 원대) 등 고급 승용차 3대와 할리데이비슨(시가 3000만 원대) 등 고급오토바이 4대를 사들였다.

김 씨는 또 비슷한 기간 중 자산·부채 및 공사진행율을 임의로 조작, 85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 아산의 한 재개발조합장 최 모(50) 씨와 정비업체 대표 김 모(58) 씨는 해당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대가로 건설사 기획실장 김 모(47) 씨로부터 각각 9000만 원과 2억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공사편의 대가로 기획실장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하남도시공사 관리처장 권 모(51)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공사수주 등을 위하 뇌물을 주고 하도급업체에 이중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 비리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민간 분야의 경쟁력 저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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