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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사·예능프로그램 대대적 통제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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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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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위반한 연예인은 퇴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중국 당국이 시사·예능프로그램과 연예인에 대한 대대적인 통제에 나섰다.

중국 미디어를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은 최근 시사·예능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시하는 통지를 발표했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30일 보도했다.

광전총국은 통지를 통해 각 방송국과 뉴미디어를 통해 방영되는 시사·예능프로그램이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내용으로 시청자를 오도(誤導)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강화를 지시했다.

통지는 구체적으로 개인 사생활을 파헤치거나 감정싸움, 가정내 분쟁을 조장하는 내용, 연예인이나 부호, 인터넷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전하는 행위, 하룻밤 사이에 얻은 명성이나 재산, 향락을 선양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중국 당국은 또 직업윤리에 위배된 연예인들을 퇴출시키는 법안도 마련하며 연예인들의 직업윤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영화산업촉진법 초안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하면서 배우, 감독 등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도덕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추가했다.

초안은 연예인들이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사회 공중도덕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엄격하게 직업윤리를 지키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양호한 사회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연예인의 직업윤리에 대한 원칙 규정과 자율 규범을 자발적으로 마련하고 교육, 교류 등을 강화하도록 했다.

앞서 광전총국은 지난 2014년 범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의 상영을 금지시킨 바 있다.

한편 이번 영화산업촉진법안은 중국 영화가 전체 상영시간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외국 영화보다 2배 많도록 의무화했다. 신화통신은 이로 인해 중국내 영화제작이 자극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초안은 또 중국의 일반 개인과 기업이 '국가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국가 감정을 손상하는' 내용의 외국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모든 영화는 또 중국 정부기관에 의해 구성된 3명 이상의 전문가들로부터 사전 검열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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