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득권 규정에 김진태 조응한듯
-조선일보 타격 위한 물타기 작전
-사정기관 아니면 자료입수 어려워
-우병우 압수수색 형평성에 어긋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지금부터 전할 얘기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연결고리가 맞닿아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제 오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졌죠. '2011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주인공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다' 실명을 처음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검찰은 우병우 수석 비리의혹 또 이석수 감찰관 유출 의혹 두 가지 사건에 대해 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청와대 우병우 수석 사무실은 수색 대상에서 빠졌고요. 이석수 감찰관 사무실은 포함됐습니다. 또 우병우 수석 핸드폰은 무사하지만 이석수 감찰관 핸드폰은 압수당했습니다.
조선일보 주필 의혹과 우병우 의혹. 두 사건 아무 상관 없어 보이고 김진태 의원도 아무 상관 없다고 했습니다만 사람들은 자꾸 상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어제 야당들도 일제히 성명을 냈습니다. 이 분을 만나보죠.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이 됐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일단 짧게 여쭙고 시작을 하죠. 이 두 사건 상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박범계> 김진태 의원 본인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세상이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제 느낌으로는 우병우 수석의 의혹을 최초 문제제기한 신문이 조선일보고, 결국은 김진태 의원은 조선일보의 공신력을 겨냥한 거 아니냐. 또 청와대가 신문 이름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조응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언론이 지금 청와대 흔들기 하고있다라고 얼마 전에 인터뷰 했던, 거기에 부패 기득권 세력이 결국 조선일보 였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시군요?
◆ 박범계> 그런 청와대의 규정에 김진태 의원이 조응한, 일정하게 반응한 그런 느낌입니다.
◇ 김현정>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그런 건 아니다.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 박범계> 글쎄요. 김진태 의원이 그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입수시점이나 입수경위, 내용 이런 걸로 봐서는 믿어지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박범계 의원 생각하시기에는 우병우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도 조선일보고, 계속 줄기차게 물고 늘어진 것도 조선일보이기 때문에 일종의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혹들, 소문들과 비슷하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 박범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 일종의 물타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범계> 물타기보다 더 강한 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병우 수석의 의혹을 보도한 신문이 조선일보였고. 물론 많은 신문들이 따라 왔습니다마는 지난 40일간 이상 거의 매일같이 보도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조선일보의 최초 의혹제기에 대한, 어떤 공신력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느낌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조선일보의 공신력, 최초 보도한 그 신문에 대해 타격을 가하면 다른 신문들도 줄줄이 타격을 받을 거다, 이런 것까지 있다는 말씀이세요?
◆ 박범계> 거기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던 한 신문의 주필은 그 신문의 얼굴이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얼굴이죠.
◆ 박범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공신력의 타격 주기 위한 거다, 물타기다, 괘씸죄다라고만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왔거든요?
◆ 박범계>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 김현정> 일단 기업과 아무 상관 없는 신문에서 사설 쓰는 주필이 기업이 제공하는 호화 전세기를 타고 요트를 타고 향응을 받았다. 그게 자그마치 2억 원 상당인데 두 명이 받았으니까 나누면 1억원이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우호적인 사설이 신문에 실렸다, 아니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정황들 보면 좀 구체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닙니까?
◆ 박범계> 물론입니다. 지금 조선일보에서 보직해임이 됐죠. 송 주필에 관한 수사는 지금 대검의 반부패수사관에서 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 점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왜 이 시점에, 도대체 국회의원이 저희들도 수많은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마는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시점도 지금 대우조선해양 로비의혹, 남상태 사장의 연임과 관련한 로비 의혹을 받고 26억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된 박수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24일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26일에 김진태 의원이 이 내용을 폭로를 했죠.
그렇다면 이 폭로 내용은 송 주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수사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당초에 설명했듯이 '산업은행에서 입수했다'고 처음에 얘기했고 나중에는 '제보다' 그리고 '입수경위는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인사청문회나 여러 가지 국정감사 조사를 할 때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검찰이나 사정기관이 이것은 수사 기밀 내지는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보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입수 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김진태 의원의 인지 여부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적어도 제보자가 누구냐 제보기관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고도의 기획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진태 의원은 '여기저기서 취합했다' 어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 질문을 그렇지 않아도 기자들이 했습니다만, '여기저기서 취합한 거다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정보원 보호 차원에서 얘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박범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한 번만 해 보면 여기저기서 그런 것을 입수하기가 어려운 구조, 전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김진태 의원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알고 있습니까? 그럼 어디서 나왔다고 추측하십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행지에서, 그러니까 전세기를 탔다는 것은 비행 기록에 있으니까 알 수 있다 치더라도 여행지에서 호화요트를 탔고 송 주필 아내가 대우조선 배 명명식에 참여했다, 행사 사진까지 나왔죠. 이런 정도 정보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하면 어느 정도 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박범계> 기본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알 수가 없는 자료고요. 이것은 매우 프라이빗한 아주 고도의 사적 보안성이 유지되는 그런 자료기 때문에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진태 의원이 산업은행을 최초의 입수자로 지목한 것은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말을 바꿨죠. 그래서 제보라고 표현을 했고 입수경위를 밝힐 수 없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두 번째는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대검 반부패수사단으로부터 오랜 동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간 크게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역시 유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추측컨데 적어도 사정기관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나 기관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만약 그런 추론이 맞아서 사정기관, 말하자면 국정원 같은 곳에서 새나온 자료라면 이 폭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범계> 제가 어제 고민을 해 봤는데 법리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죠. 참 말을 꺼내기는 민망합니다마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에서도 혼외자 여부에 대한 법무부의 고도의 높은 감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정원 그리고 교육청, 서초구청 관계자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모두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김진태 의원이 왜 이렇게 느닷없이 별안간 무리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사안의 무게로 봤을 때 자료 출처를 지금 안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밝혀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박범계> 당연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기밀에 해당하고 도저히 사정기관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로 추측되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 스스로 이것의 입수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기획론, 음모론 나오는 걸 잠재우기 위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밝히라는 그런 말씀이군요. 박범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폭로는 폭로고요. 검찰이 이른바 우병우 게이트 수사를 잘하면 이런 음모론과 물타기론이 다 사라질텐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가요? 지금 압수수색 8곳 하고 그랬거든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까?
◆ 박범계> 기계적 균형은 맞춘 흔적과 고민은 엿보입니다. 8군데 압수수색 했고 그 중에 5군데는 우병우 수석 관련된, 나머지 3군데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하고 관련된 건데요. 그러나 범죄 혐의의 사이즈를 대비해서 볼 때는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모두에서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석수 감찰관은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가져갔죠. 그런데 우병우 수석은 핸드폰은 제외됐습니다. 또 이석수 감찰관은 직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우병우 수석의 직무실은 편안합니다. 검찰은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무 관련성에 차이가 있다, 혐의 자체가 직무 관련성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병우 수석의 혐의라는 건 개인 비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개인 비리면 당연히 자택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경비실, 관리사무소만 갔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요, 의원님. 그 주식회사 정강이라는 우 수석 가족회사요.
◆ 박범계> 텅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거기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아닌가요?
◆ 박범계>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있을 게 없죠.
◇ 김현정> 가봤자 뭐가 있다고 거기 갔습니까?
◆ 박범계> 금고와 서랍도 다 텅 비어 있다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 부분의 범죄 혐의는 저는 자료를 그렇게 많이 입수 안 해도 현재 나온 것만 가지고도 형식적으로 딱 떨어지는 혐의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범계> 또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저는 제일 심각한 혐의라고 보는데요. 기흥시 인근 땅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압수수색이 없었다는 점은 저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기계적인 형평성은 지켰지만 문제 사안의 사이즈로 볼 때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압수수색. 여하튼 그 압수수색이 한바탕 휩쓸고 간 다음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사표 냈어요. 이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 박범계> 이번 감찰사태에서, 감찰 현상에 있어서 이석수 감찰관다운 처신이라 봅니다. 그러나 더 나가서 휴대폰을 가져간 그 시간과 장소를 볼 때 본인의 모멸감은 대단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별감찰관법을 제가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결국은 검찰이 특별감찰관제도 자체를 삼키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당초 특별감찰관제도는 내부의 감찰에 이은 검찰의 수사라는, 양 기관의 협조와 긴밀한 어떤 유대를 전제로 했는데 결국은 그나마의 검찰개혁도 또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래서 결국은 우병우 수석이 현직 민정수석으로 압수수색을 5군데나 받아놓고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이석수 특별감찰관만한 모멸감을 아직 받지 않아서인가라는 그런 의문과 자문도 한번 해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민주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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