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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관에 혼나고 혼잣말로 욕했다가 상관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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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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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대 피고인에 선고유예 판결

 

동료 병사 한 명이 있는 자리에서 군 상관을 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군사법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대학생인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2015년께 근무 중 생활관에서 휴식하다가 상관에게 적발돼 혼이 나자 후임병만 듣는 가운데 욕설을 섞어가며 상관을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독백처럼 한 말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상관모욕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욕 발언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에 불과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공연하게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해당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 사건화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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