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추석을 앞두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미등록 대부업체 50여곳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오는 26일~9월 23일까지 약 한달간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체 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등록된 합법업체라도 불법광고를 하는 대부업체와 대출관련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대부중개업체가 포함된다.
또 미등록 업체 중 불법 대부광고 행위가 적발됐거나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됐거나 전통시장, 경륜장 등에서 영업하는 업체도 단속한다.
서울시는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법규 위반 업체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하고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는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등록된 대부업체 3,111곳 중 832곳을 점검해 과태료 190건 등 340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지난 6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등과 함께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열고 공조체계를 강화했고 7월에는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신설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국번 없이 120)나 자치구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스팸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 또는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