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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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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여전히 음주운전 강력하게 부인…결국 재판대로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이 사고 전 지인들과 식사를 했던 한 일식주점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46) 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이 씨에 대해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 18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이 씨는 현장을 떠나 21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고 이후 추가로 이루어진 두 차례의 경찰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 씨가 진료를 받았던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이 씨가 사고 당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기록부에는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이 씨의 진술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경찰은 이 씨가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도 적발했다.

결국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현장에 있던 술의 양과 운전 당사자의 체중, 음주 시간 등을 종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계산법)을 통해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경찰과 마찬가지로 이 씨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며 "참고인 조사를 통해 0.05%는 넘는 것으로 판단돼 0.05%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어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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