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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서 숨진 재소자 제대로 된 병원치료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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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코 다쳤는데…안과·이비인후과 없는 병원서 치료

(사진=자료사진)

 

부산교도소 내 재소자 간 폭행사건으로 심한 부상을 입고 조사실에 격리됐다가 숨진 30대 재소자가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도소 측이 재소자가 숨지기 전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던 것으로 확인돼, 교도소의 무책임한 환자관리가 사실상 재소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재소자 이 모(37) 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30분쯤 교도소 운동장에서 동료 재소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하다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았다.

이날 이씨의 코뼈가 부러지고, 눈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한 교도소 측은 곧 바로 이 씨를 데리고 부산 북구에 있는 A 병원을 찾았다.

A 병원에 따르면, 당시 의료진은 "이 씨의 코뼈 골절 손상 정도가 심하고, 눈 부위 부상으로 망막병증이 올 수 있다"며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했다.

이 씨의 상처 부위를 진단하고 치료할 이비인후과나 안과가 A 병원에는 없기 때문이다.

교도소의 협력 의료병원으로 지정된 A 병원은 대신 이 씨에 대해 뇌CT 촬영만 진행했다.

그 결과 뇌진탕 소견이 나왔지만, 의료진은 증세가 가벼워 입원 치료 등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호소하면 병원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안내했다"고 A 병원 관계자는 전했다.

A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 뒤 이 씨를 데리고 나온 교도소 관계자들은 안과나 이비인후과를 갖춘 큰 병원을 향하지 않고, 이 씨를 교도소 내 조사수용방에 격리조치 했다.

이 씨는 2평 남짓한 수용방에서 연일 폭염이 맹위를 떨치는 날씨 속에 선풍기도 없이 다른 재소자 2 명과 함께 지내야 했다.

특히 이 씨는 사망하기 8시간 전인 지난 19일 오전 1시 40분쯤 격리실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소 측은 당시에도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다시 데려오라'는 A 병원의 권고를 듣지 않았다.

교도소 내 의료진은 단지 이 씨에게 혈압약만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로부터 5시간 가량 뒤인 지난 19일 오전 6시 10분쯤 이 씨는 40도가 넘는 고열에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다시 발견됐다.

이씨는 A 병원을 거쳐 오전 7시쯤 양산부산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혼수상태에 빠진 이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이 씨는 결국 숨졌다.

당시 이씨의 체온은 41.6도까지 올라가 있었다.

교도소 측은 "A 병원이 작성한 소견서에는 다른 병원의 안과나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없다"며 "혹시 A 병원에 동행했던 교도소 내 의료진이나 교도관에게 구두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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