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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파손시 '사고확인서' 발급…견적서 발급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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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 추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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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매우 저렴하게 이사를 한다는 B업체를 통해 이사하는 도중 냉장고가 파손됐고, B사는 보상을 약속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

"C씨는 포장이사를 하기 전 80만원의 전화견적을 받았으나 이사당일 직원이 이삿짐 1톤은 추가돼야 한다며 추가로 20만원을 요구받았다."

"D씨는 E이사업체와 계약한대로 항균비닐포장, 피톤치드서비스 등 서비스를 요구했으나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게 됐다."

앞으로는 이사와 관련된 이러한 소비자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한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사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개별적으로만 구제하고,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해 유사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선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이사앱(App)과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를 개설·운영해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해구제 절차도 등과 무허가 이사업체를 이용 할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허가업체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이사 선도업계의 서비스 노하우를 담은 서비스표준지침서를 마련해 업계에 보급하고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며 9월과 10월 무허가 영업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봄 이사철부터는 이사소비자 권리보호가 더욱 강력해진다.

일단 이사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피해구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발급되는 계약서에는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용, 피아노 운반비용 등 부대서비스 포함 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문서로도 계약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대서비스 내용과 가격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서비스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고가품의 가치를 사전 신고해 화물 요금에 반영 하고, 물품 가치 훼손 시 '신고 가격'에 준하여 보상하는 요금제도인 종가요금제(Valuation Charge)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객관적으로 증명가능 시 화물가격으로 신고하고, 증명불가능시 300만원을 한도로 화물가격을 신고하며 고객신고가격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사화물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약당시 약속한 청소 미비, 피톤치드 처리 미비 등 '분쟁' 유형, '서비스 유형'별 보상기준을 세분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했다.

TV·냉장고와 같은 이삿짐 파손 시 피해구제도 쉬워진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피해가 발생한 즉시 이사 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렌차이즈 이사업체의 경우에는 본사와 가맹점간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가맹점이 발생시킨 이사 피해에 대해 본사도 공동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높은 이사서비스 수준을 가진 업체에 대해서는 우수 물류기업 인증을 주고 무허가이사업체 신고포상금제 도입되며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자를 찾기 쉽도록 손해배상이 의무화되는 계약해제 통보기간을 2일에서 7일로 재설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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