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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검사 폭언·폭행한 부장검사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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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발령 내려지면 최종 확정

(사진=자료사진)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고 김홍영(33) 검사의 직속상관이던 김대현(48, 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가 청구된 서울고검 소속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사항은 추후 인사혁신처의 인사 발령을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김 부장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 결과 김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홍영 검사를 비롯해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도 여러 차례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부장검사는 부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치는 등 여러차례 괴롭힌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전임지였던 법무부 근무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인격모독적 폭언을 여러 번다고 한다.

또 민원발생에 대한 경위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보고서를 구겨 바닥에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검사는 지난 5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서에는 업무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김 검사의 유족은 아들이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으로 자살에 이르게됐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감찰한 내용을 토대로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했고, 김 총장은 같은 달 27일 법무부에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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