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한지 하룻만에 청와대가 이석수 감찰관의 '감찰정보 누설 의혹'을 들어 '중대 위법행위'라며 사실상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보 누설 의혹을 '중대한 위법행위', '묵과할 수 없는 사안', '국기를 흔드는 일' 등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수사의뢰가)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언론 보도 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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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수사하지 말고 이석수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
청와대는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우 수석에 대해서는 '우'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는 우 수석에 대한 경질이나 자진사퇴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검찰에 우 수석이 아닌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전날 보수 시민단체에 의해 피소된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수사 여부와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놓고 검찰은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우 수석 수사가 면죄부에 그치거나 이 감찰관 수사가 진행될 경우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된 우 수석이 아닌 이석수 감찰관을 수사하라는, 본말이 전도된 입장을 밝힌데 대해 그들만의 논리에 갖혀 여론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파열음은 이미 새누리당 내부에서 일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우 수석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 신분을 갖고 어떻게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느냐"며 "(우 수석의 사퇴는)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새누리당 대다수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청와대와 각을 세울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 야당 "청와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야당도 일제히 청와대의 역공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마치 특감 행위가 잘못된 것처럼 해서 특별감찰관의 행위 자체를 의미없게 만들려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특별감찰관이 싸울 문제가 아니다. 우병우 수석이 정말 결백하더라도 검찰 조사를 받아서 결백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석수 감찰관을 공격한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본말은 간데 없고 엉터리 같은 수작을 청와대가 시작하고 있다"며 "우 수석은 오늘이라도 국민 앞에서 빨리 사퇴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불통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중 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