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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감면에 들떠 잡은 운전대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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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취득 차 몰았다가 무면허 적발 주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57) 씨.

A 씨는 면허취소 기간이 끝난 지난 4월, 면허 재취득 과정의 하나인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차를 몰고 도로교통공단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A 씨는 운전해서는 안 되는 무면허 상태였지만, 운전대를 잡았고 이를 노린 보험사기단의 고의 교통사고 계략에 걸려들어 750만 원을 뜯겼다.

광복 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들의 무면허 운전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꺼번에 많은 대상자에 대한 감면이 이뤄지면서 면허시험장이나 도로교통공단에 차를 몰고 올 여지가 커졌기 때문인데 경찰도 이에 대비해 계도와 함께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복절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진행될 때마다 무면허로 면허시험장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차를 몰고 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무면허 운전도 문제지만, 일부에서는 대상자들의 무면허 운전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 사기단의 계략에 걸려들어 돈을 뜯기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 집계 결과 이번 특별감면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만 총 10만 30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보유벌점 삭제 자가 9만 5000여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2800여 명가량은 면허정지와 취소 등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해제에 해당하는 이들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무면허 운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면허취소자들은 우선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되는 취소자 교육을 6시간 동안 이수해야 운전면허 재취득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다시 운전면허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경찰은 대상자들의 무면허 운전에 대비해 본격 단속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은 면허시험장 주변과 주요 길목 등지에서 무면허 운전자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일이 운전자들을 세워놓고 하는 단속이 아닌 차적 조회 등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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