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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지사 처남이 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3부(오영신 부장검사)는 공사 계약권 등을 미끼로 건설업자를 속여 9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4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모두 9차례에 걸쳐 홍 지사의 이름을 팔아 서울 구로구의 옛 영등포 교도소 철거 계약권을 체결해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 백모(56) 씨로부터 9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백 씨에게 "매형(홍 지사) 입김으로 영등포 개발 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며 "철거공사권을 줄테니 1억원을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공사 계약권을 따줄 능력도 없었을뿐더러 영등포 교도소 철거 공사와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 때에도 "내가 홍 지사의 처남이고, 홍 지사와 건설업체 사장과의 친분관계로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 공사권을 받기로 내정됐다"며 철거권을 따게 해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자로부터 1억 100여만원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까지 받은 이 씨는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이 씨는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같은 수법의 사기 행각으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월 재판을 받은 사건과 이번에 기소된 사건이 범행 수법이 같다다"며 "당시에 이 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각자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