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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실신·폭행·사망…비정한 母에 '학대치사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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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죄명 변경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양치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진 4살 여자아이는 사망 직전 40시간 동안이나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숨진 A양은 엄마 뿐 아니라 엄마 친구들에게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숨진 A양의 어머니 B(27) 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어머니 B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A양이 화장실에서 양치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화장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A양의 머리와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결국 A양은 30분 뒤에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 B씨는 특히 7월 31일 저녁 7시30분부터 숨지기 2시간 전인 8월 2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소변을 안 누고 오래 참는다’는 이유로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어머니 B씨와 함께 사는 직장동료 C(27·여)씨, B씨의 여자친구 D(27·여)씨 등 2명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11시쯤 A양이 벌을 받다 기절하자 ‘꾀병을 부린다’며 폭행하는 엄마와 합세해 아이와 팔과 다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머니 B씨에 대해 음식과 물을 장시간 먹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폭행한 점과 2번이나 기절했는데도 폭행 강도가 강하게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당초 아동학대 중상해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B씨의 폭행과 아이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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