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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사기·횡령' 넥센 구단주 이장석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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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 히어로즈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거액의 투자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 히어로즈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미국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은 뒤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현대 유니콘스 야구단을 인수하면서 자금난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은 이 대표 측에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홍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이었지만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회장은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서울 히어로즈 자금 4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포착하고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넥센 히어로즈 본사와 이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남궁종환 단장을 소환 조사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2012년 이 대표가 홍 회장에게 지분을 넘기라고 판정했지만, 이에 불복한 이 대표는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이 대표는 최근 홍 회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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