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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단 신천지의 무차별적 교회앞 집회시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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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새로남교회가 신청한 신천지 상대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인용

대전새로남교회 오정호 담임목사

 

무차별적인 교회앞 집회 시위로 주일예배까지 방해해 온 신천지의 행동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지법 제 21민사부(재판장 문보경 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로남교회(담임목사 오정호)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전교회(대표자 장방식)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전교회는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378에 있는 새로남교회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일요일에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소속 신도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새로남교회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이같은 헌법상의 기본권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고 그 표현 방법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특히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대전교회가 새로남교회의 예배일인 일요일에 그 주위에서 자신의 교리를 설파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집회및 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고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명시했다.
새로남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 신천지 교인

 


법원이 새로남교회가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임에 따라 신천지측의 무분별한 교회앞 집회와 시위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신천지측은 지난 5월부터 매 주일 새로남교회와 송촌교회, 신석교회, 천성교회, 둔산중앙침례교회, 노은침례교회 등 대전지역 주요 교회 앞에서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통해 '한기총 해체와 CBS 폐쇄'를 주장하며 평온한 예배를 방해해 왔다.

이같은 결정을 이끌어 낸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이단 신천지가 매주일 연인원 1만여 명이 오가는 새로남교회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해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들어 바른 진리수호와 성도보호를 위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은 새로남교회 주변에서 이단 신천지가 더 이상 집회및 시위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단 신천지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는 방식으로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고자 하는 시도를 막아낼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전새로남교회 오정호 담임목사는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지목된 구원파 박옥수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3년여의 법정 다툼끝에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는 등 이단과의 싸움에서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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