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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여친 주장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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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친이 김현중 명예훼손…위자료 1억 원 지급하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가수 겸 배우 김현중(30)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며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32) 씨가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A 씨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맞소송을 낸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0일 "A 씨가 실제 임신하고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발견되는 등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가장 큰 쟁점은 A 씨가 두 번째 임신을 했을 때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는지 여부였다.

A 씨는 두 번째 임신을 한 시기인 2014년 5월 30일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당시 A 씨가 실제 임신했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A 씨가 5월 20일 산부인과를 방문했지만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고, 임신 중이라면서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된다"며 "또 A 씨는 폭행 다음날 정형외과를 찾아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서 임신 중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1차·3차·4차 임신을 했을 때 김현중이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했다"는 A 씨의 주장도 재판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재판부는 "A 씨가 4차 임신을 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1차·3차 임신 당시에는 김현중과 상의하고 자의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A 씨는 김현중에게 위자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가 김현중의 군 입대를 하루 앞두고 언론과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하면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현중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채 입대했고,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됐다"며 "다만, 김현중의 종전 폭행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누적돼왔고, 두 사람이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으로부터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다가 합의금 6억 원을 받고서 고소를 취소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해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가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아이를 출산한 뒤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도 냈는데, 유전자 검사를 통해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지면서 소송은 조정을 통해 일단락됐다. 다만,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별도 소송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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