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유명 연예인 동영상을 미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자동으로 광고 클릭을 유도해 억대 광고비를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고모(46)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가 대표로 있는 광고대행업체 D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와 이씨는 2014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D사가 운영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이용자들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면 이용자들이 대형 포털 D사이트에 입력한 검색어가 해당 포털의 광고관리를 대행한 K사 운영 웹사이트에도 동시에 검색되고, 이때 뜬 프리미엄 광고를 자동 클릭하도록 설정됐다.
이들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들이 선입금한 광고비가 미리 정한 분배구조에 따라 고씨에게 일정액 배분되는 것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광고주들이 포털에 선입금한 광고비 86억4천400여만원 중 고씨에게 8억7천400여만원이 배분됐다.
고씨는 작년 2∼6월 자신의 블로그에 '예원 이태임 영상'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총 24개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얻은 이익 중 이씨가 챙긴 금액은 얼마인지, K사 또한 이들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