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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정규직 채용비리에 '회사 임원'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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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 (사진=자료사진)

 

한국지엠 정규직 '채용비리'에 전 노조 간부와 함께 회사 임원까지 가담한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A(57) 상무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상무는 지난해 9월 전 노조 간부 B(50)씨로부터 한국지엠 1차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상무는 지난해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3천만원을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 노조 간부 B시 역시 지난해 생산직의 정규직 채용과정에 개입하고 취업자로부터 총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전·현직 노조 대의원이나 간부 출신인 사내 브로커 5명이 채용비리에 개입한 사실은 이미 드러났지만, 회사 고위 임원까지 연루된 것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한국지엠의 '납품비리'와 '채용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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